내용요약 법원, "채무자 회사 살릴 필요성과 가능성이 강제인가의 핵심"
기업회생(법정관리)은 불운을 끊으려는 용기입니다.
나아가 새 출발을 다지는 결의입니다. 도산은 경영자 자신의 잘못과 실수가 항상 원인은 아닙니다. 불운이 더 큰 원인입니다. 원료 공급루트가 막히거나, 판매망이 무너질 때, 잠깐 한눈 판 사이 경쟁자가 앞서는 순간, 소비자의 냉랭한 눈길 너머에 도산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업가가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이런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굳혔을 때입니다. 개시결정을 받는 순간은 채권자들도 기업의 재기를 응원한다는 뜻입니다. 이들 기업의 회생을 응원합니다.
신영금속이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계속 영업이 가능해졌다. 사진=신영금속 홈페이지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대 채권자의 반대 부딪혀 회생계획안의 부결된 신영금속에 대해 법원이 강제인가결정을 내리고 기업을 존속시켰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규)은 10일 공고문을 통해 신영금속의 회생계획안을 반대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건으로 강제인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강제인가는 가결조건을 통과하지 못한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인가결정을 말한다.

법원이 강제인가 한 신영금속의 변경 회생계획안은 나우IB캐피탈의 ‘성장사다리펀드’로부터 총 50억원의 M&A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신영금속은 향후 이 자금으로 출자전환되지 않은 채무를 한 번에 갚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신영금속의 강제인가와 관련, “법원은 최대 채권자의 반대가 있는 경우 그 채권자가 반대하는 사유가 합당한지 살펴본다”며 “(주요 채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결국 채무자 회사를 살릴 필요성과 그 가능성이 강제인가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영금속은 지난 5일 2년 전 수립한 회생계획안대로 채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채권자집회에서 표결절차를 거쳤다. 이날 집회에서 신영금속의 최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반대표를 던져 회사의 회생계획안은 가결되지 못했으나 법원의 이번 강제인가 결정으로 기업의 존속이 가능해졌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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