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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현준 기자]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 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관여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간부 20여명이 원소속 부대로 복귀한다.

군 관계자는 13일 “장성 2명을 포함한 기무사 간부 26명이 오늘 육·해·공군의 원 부대로 복귀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의 창설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4200여 명에 달하는 기무사 인원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계급별로 30% 이상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즉 30%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여기에 새롭게 제정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대통령령)에는 ‘사령부 소속 현역군인 비율은 7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항목을 두었다. 대신 병사의 정원은 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산정할 때 제외토록 했다.

현재 기무사 정원 4200여명 중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군인은 2500여 명, 병사는 1300여 명, 군무원은 400여 명이다. 따라서 계급별 감축 비율을 지켜야 함은 물론,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도 7:3으로 맞춰야 하기에 간부군인이 가장 많이 감축될 수밖에 없다.

규정 준수를 위해선 군무원은 계속 채용하면서 간부 군인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을 줄여야 한다. 국방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을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한편, 안보지원사 창설지원단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서 안보지원사령이 의결되면 원소속 부대 복귀 인원과 기무사 잔류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주 1차 원대 복귀 대상인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팀 책임자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원대 복귀 대상은 1차 때와 달리 계엄령 문건 작성뿐 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대상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루 대상으로 판명된 인원은 복귀 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이나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후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까지 이어진다.

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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