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며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성폭력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했고,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루었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전형적인 피해자 상을 강조한 재판부에 “죽을 때까지 저항해야만 성폭력 피해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잘못된 통념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고, 국민의 법 감정과 변화된 성 의식과 무관하게 처벌 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향후 법률의 한계는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할 것이며, 미투운동이 지속되고 성폭력 문제가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투 피해자의 용기 있는 외침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16일까지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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