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가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를 넘겼다. 고용불안과 소비자 불편 등이 고려된 처사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다만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면허자문회의에서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청문 과정과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임원 재직의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고, 진에어 경영이 정상화 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런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