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어시험 대신 PSAT로...기존 암기에서 종합 사고력으로
9급 시험 개편은 2021년 이후 검토
지난 3월 24일 공무원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오현빈 기자] 인사혁신처는 20일 7급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 시험 대신 공직 적격성 평가(PSAT)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PSAT는 기존 암기 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 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판단하는 시험으로 삼성의 GSAT, LG 직업적합성검사, 현대자동차 HMAT 등과 시험 방식이 비슷해 함께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7급 공채 1차 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검정시험`에서 `PSAT, 한국사 검정시험 2급 이상, 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앞서 작년부터 영어시험은 토익(700점)과 토플(PBT 530점) 으로 대체됐다.

기존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되면서 공무원 준비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취업 준비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민간기업 시험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내년 하반기 문제 유형을 확정ㆍ공개하고 2020년 모의평가를 두 차례 치를 예정이다. 시험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 판단 등 3영역을 영역별로 25문항씩 총 75문항을 제한시간 60분 안에 푸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일단 1차 시험만 개편하고, 2차 전문과목(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차 면접은 그대로 치른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PSAT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한다.

PSAT는 2004년 5급 공채(외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동안 5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5급과 7급 민간경력자 채용에 활용되고 있다.

9급 공무원 시험 개편은 2021년 7급 공무원 시험이 개편된 후 시행 효과와 타당성을 따져 검토할 계획이다.

오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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