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70억원은 묵시적 청탁”vs롯데“ 대가성 없었다”
법정 향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의 핵심쟁점은 형평성 및 대가성 입증 등 두 가지로 좁혀졌다는 것이 법조계와 재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경영비리 관해서 신동빈 롯데총수 일가 2심 속행공판은 22일 항소심 변론과 29일 최후 변론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면담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경영권을 두고 시끄러웠던 상태였다. 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재심사에서 탈락해 롯데그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검찰은 신 회장이 이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기부를 약속한 뒤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스포츠재단 기부금이 면세 특혜를 제공받기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롯데그룹과 신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K스포츠재단 기부금 70억원에 면세특혜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규면세점에 대한 내용은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결정됐었다”라며 “70억원의 경우 순수한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대가없이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도 앞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나라가 만든 공적재단에 지원한 것이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시 면세점은 대통령에 청탁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신 회장만 처벌이 과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내 9개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독대 자리를 가졌다. 이 중 실형을 선고까지 받은 대기업 총수는 신동빈 롯데 회장이 유일하다. 다른 기업 총수의 경우 실형을 받았지만 2심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신 회장도 이번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경우 올 하반기 투자와 채용계획이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너가 부재일수록 경영계획도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 항소심은 최종변론을 거쳐 9월 말이나 10월 초 판결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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