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홍보비는 고작 2920만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연간 약 5만 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대출사기 피해 구제 신청 건수만 해도 4년간 18만 건이나 돼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3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설립된 2012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총 33만79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 건수만 해도 37만3417건으로 이를 더하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총 71만1382건에 달한다.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가 18만783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사칭 보이스피싱 8만2100건(24.3%)이 뒤를 이었다. 이어 ▲불법대부광고 2만4313건(7.2%) ▲채권추심 1만8577건(5.5%) ▲고금리 1만2556건(3.7%) ▲미등록 대부 1만1068건(3.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피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는  2012년 619건에서 2013년983건, 2014년1152건, 2015년3393건, 2016년2306건, 2017년28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는 ‘대출사기’ 피해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금액의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다.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 내역'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8만 392건에 피해금액은 6681억원에 달했다.

더욱이 2014년 3만4417건(957억원)이던 피해구제 신청과 피해 금액은 매년 급격히 늘어 2017년에 와서 4만2301건(1808억원)을 기록했다. 
센터에 접수되는 ‘대출사기’ 피해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에 따라 피해구제절차(피해금 환급) 적용대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다보니 2014년에 도입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건수 역시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속이용중지는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신속이용중지 요청 및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5만 3643건이며, 이 중 이용중지가 실행된 건수만도 5만 2621건이나 됐다.

자료=김정훈 의원실

김 의원은 이와 같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줄지 않는 것과 관련 그 원인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이 금융당국 감독대상에 벗어나 있는 점 ▲최근 불법사금융 광고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침투해 기술적 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운 점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예산은 1억 3750만원이었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김정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줄지 않는 것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예방홍보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 홍보활동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유사수신에 대한 조사권, 조사결과 공표권 부여,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권 등 관련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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