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항할 수 없는 강간 상황 많아
성관계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스경제=김재웅 기자] 강간죄 판단 기준이 저항이 아닌 성관계 동의 여부로 바뀔 전망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일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이 이같은 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강간죄를 성립시키려면 저항 했음을 입증해야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날 법원이 안희정 전 충청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무죄로 선고한 것을 예로 들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저항에 따른 더 심각한 폭행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수치심 때문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는 등 저항을 입증하기 어려운 다양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우선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했다.

기존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세분화했다.

또 기존 추행죄를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도 강화했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비동의 간음죄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며, 개정안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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