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동현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김동현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미복 판사는 "피고인(김동현)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 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혓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아내인 가수 혜은이에게 연대 보증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찰은 김동현이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확인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동현은 이 날 법정 구속됐다.

사진=MBC '세바퀴' 방송 화면 캡처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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