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김동현, 1심 이후 피해액 모두 변제해 정상 참작"
배우 김동현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은 지난 2016년 1월 7일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동현.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가수 혜은이의 남편인 배우 김동현(68·본명 김호성)이 사기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훈 부장판사)는 김동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김동현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동현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부동산을 빌미로 돈을 빌리고, 부인 혜은이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MBC '위대한 조강지처'에 출연료를 선지급 받고 캐스팅됐던 김동현은 사기 혐의 피소로 인해 중도 하차했다. 이에 제작사 지담 측이 자금 수취, 사기에 해당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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