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건강 상태 고려해 먼저 선고
법정 향하는 신격호 회장./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신격호 명예회장은 징역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또 무죄 및 면소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지시하고 진행해 피해 회사들의 손해 정도를 놓고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 요소가 무겁다고 판단돼 감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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