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은진 기자 jej41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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