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거래법 신·구조문대비표

[한스경제=팽동현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의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이제 본부 측에서 책임지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동안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등 일부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실추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가맹본부 측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맹본부 측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일탈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고, 이러한 일탈을 억제케 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가맹거래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연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기존 가맹점주들의 계약 내용에도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팽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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