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림 “생닭 가격 산정 시 변상 농가 제외, 계약사육 농가와 합의”
행정소송 제기여부, 검토 중…12월 중 결정 날 듯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생닭 가격 산정'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8억원을 부과받은 데 따라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하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또 제기한다면 언제쯤 소송카드를 꺼낼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20일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 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등 생닭 가격을 높이는 농가를 제외하고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했다’며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하림은 2018년 4월 계약내용을 변경해 중량별 생닭 매입 기준 가격표 산정 시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농가, 직영농장을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생닭 가격을 높이는 농가 93개를 누락함으로써 생닭 가격을 낮췄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림은 공정위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억울한 것은 물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변상농가의 사육성적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계약사육 농가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수년째 생닭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해 왔다. 다만 2015년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시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때 피해농가가 생겼을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림은 현재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할 수 있다. 행정소송 제기여부는 늦어도 다음달 20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해당 농가들까지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임을 충분히 확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림은 ‘사료값 담합’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이며 공정위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2015년 하림홀딩스를 포함한 사료업체 11개사가 가축 배합사료 가격의 평균 인상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고 판단하고 이들 기업에 7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때 하림홀딩스와 제일홀딩스, 팜스코 등 하림 계열 3개사의 과징금은 총 140억원이었다.

하림 계열 3개사는 사료 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습득을 위해 만난 것일 뿐 가격 인상 폭이나 시기 등을 담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사료업체들이 모여 가격 등에 대한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림 계열 3개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공정위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림 관계자는 “사료값 담합에 대한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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