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드루킹, 아내와 부부싸움 중 주먹과 발로 구타
드루킹, 큰딸에게 폭언·폭행 등 정서적 학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김연학 부장판사)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주먹과 발로 구타하고 아령·곤봉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달 아내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큰딸에게 폭언·폭행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이에 김씨에게는 유사강간, 특수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 그러나 김씨는 아내를 밀쳐 멍들게 하고 딸에게 ‘꿀밤’ 정도 쥐어박은 건 인정하지만 성폭행과 자녀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이혼 후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반성문에서 가정생활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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