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BBQ의 항소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아 '각하'
제너시스BBQ그룹 로고/제공=제너시스BBQ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BBQ가 BHC를 인수했던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FSA)에 배상한 98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0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FSA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FSA 즉 BHC의 편을 들어줬다. 소송의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건에 대한 심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소송은 BBQ가 2013년 FSA에 자회사였던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가맹점 숫자와 실제 가맹점 숫자가 다르다며 BHC가 2014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지난해 1워 가맹점 수가 다르다며 BBQ가 BHC에 98억원을 배상해야 판결을 내렸다. BBQ는 판결에 불복하고 국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BBQ의 소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BBQ는 BHC로부터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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