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두순,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
포항교도소로 이감 전 진주교도소 이감 소문도…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 왜? 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모두 마치고 2년 뒤 출소하는 가운데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범죄자 조두순(66)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이유는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밝혀지기 전에 정신치료를 위해 진주교도소로 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최종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전언이다.

일명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인공항문을 만드는 등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는데 그 과정이 대한민국을 들끓게 만들었다.

검사는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조두순의 나이가 많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바로 '주취감형'(酒醉減刑) 논란의 시발점이었다. 주취감형이란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형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다 만취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술을 바꿨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며 항소했다. 당시 법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 기준 형량은 가중 처벌 시 7~11년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6월 개정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다는 논란도 일으켰다.

한편 포항교도소로 이감 전 조두순이 수감됐던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는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교도소로 오원춘(수원 토막 살인 사건), 김길태(부산 여중생 납치 및 성폭행 후 살해) 등이 수감돼 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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