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현행 유연근로제,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아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14일 오전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14일 오전 '근로시간단축 보완입법 조속한 마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입법을 명확한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결해 주기를 촉구하며 입법 완료시까지 행정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범법적 소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주당 근로가능 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이 발효된 이후 지금까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에 관한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도 금년 말로 끝나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범법자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금의 혼란은 근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로시간제도가 동시에 마련되지 못한 입법불비에서 비롯됐다"면서 "현행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제도에 관한 법조항은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까지 허용됐던 2004년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근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행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약 법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어렵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생산량조차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 총량 내에서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에 맞서 일감과 생산성을 지키고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 상황변동에 맞춰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1년 단위로 사업·인력운영·투자계획을 수립해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때문에 3개월, 6개월의 짧은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이에 맞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성적인 인사노무 관리 비용 증가와 노조와의 협상에 따른 소모전만을 야기할 뿐이므로 국제 기준에 맞춰 1년 단위로 주어져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에 '근로자 대표(노조)'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유지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제도들의 현장 도입이나 효과적 활용이 담보되지 못하고 기업은 노조의 또 다른 요구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근로자 개인별 동의와 관련 부서 대표의 협의'로 운용이 가능토록 개선돼야만 제도 개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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