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외압설도 주장
김영탁(가운데) 전 대구은행 부행장보와 4명의 전 상무들이 20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제2본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일괄사표 제출 형식으로 해고당한 이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최근 원직복직 판정과 해고기간 임금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사진=대구은행 퇴직임직원 제공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대구은행 퇴직임원들이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직 과정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개입의혹도 제기했다.

김영탁 전 대구은행 부행장보와 상무 4명은 20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에 따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의 종용하에 열린 임시임원회의에서 김경룡 은행장내정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인 것 뿐이고, 추후 돌려준다’고 해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해고를 당한 다음날인 7월 5일과 8월 2일 두 차례 김태오 회장과 면담에서 김 회장은 ‘여러분(퇴직임원)은 금융당국의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희생한 것이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국회의원도 전 임원 사퇴를 종용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사퇴를 종용한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 같은 대화 녹취록은 김 회장이 동의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지난 7월 4일 일괄사표 제출 형식으로 해고된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최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는 이들 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노동위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조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배”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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