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최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은 대구은행 퇴직임원들이 “즉각 원직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퇴직 과정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개입의혹도 제기했다.
김영탁 전 대구은행 부행장보와 상무 4명은 20일 오후 대구 북구 침산동 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에 따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김태오 (DGB금융지주)회장의 종용하에 열린 임시임원회의에서 김경룡 은행장내정자가 ‘외부에 보이기 위한 사직서 제출인 것 뿐이고, 추후 돌려준다’고 해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해고를 당한 다음날인 7월 5일과 8월 2일 두 차례 김태오 회장과 면담에서 김 회장은 ‘여러분(퇴직임원)은 금융당국의 인적쇄신 요구에 따라 희생한 것이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국회의원도 전 임원 사퇴를 종용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사퇴를 종용한 국회의원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했다. 이 같은 대화 녹취록은 김 회장이 동의할 경우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은행 전 임원 5명은 지난 7월 4일 일괄사표 제출 형식으로 해고된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최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노동위는 이들 임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노동위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조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배”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