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민경 기자] 수도권에 이틀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기간 지속 시 단기간에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정부는 단기간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외 발생 요인 중에 우선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에서 ① 당일 평균농도 50 ㎍/㎥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측인 경우, ②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 초과 예측인 경우, ③ 다음 날 예보 75 ㎍/㎥ 초과 예측 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할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 내용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중 2개 시·도가 중족하면 수도권 전체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이 운행하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폐쇄되고 비산먼지 발생 및 대기 배출 사업장 일부의 조업이 단축된다. 서울 지역에 한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기도 한다.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비상저감조치 시 행동요령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외출 시 식약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외출 후에는 손발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기 환경 개선에 동참하는 것이 좋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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