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곳
설 명절 기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이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은 일산대교. /일산대교(주)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올해 설 명절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에 대해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과 맞물려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령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2017년도부터 면제정책에 동참해왔다.

특히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영동·서해안·외곽순환·수원~광명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외곽순환·수원~광명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돼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도 관리 민자도로에 대한 설 연휴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 도의회와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설 연휴 무료 통행 조치를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무료 적용 기간은 2월 4일 오전 00시부터 6일 자정까지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17만대, 제3경인 48만대, 서수원~의왕 42만대 등 약 107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설날 연휴(2월 15~17일)에는 총 94만여 대가 8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23~25일)에는 총 106만여 대가 8억7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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