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 오늘(31일) 마감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 공제율 최대
자동차세 연납 31일 마감. 위택스에서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있다./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 오늘 마감합니다. 서두르세요!”

위택스가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시작해 오늘(31일) 마감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시 1년 세액의 10%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받는 혜택이다.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위택스에서 전자 신청한 뒤 전국 은행, 인터넷 지로·위택스, 전화 ARS 1544-6844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걸쳐 총 1년에 4번 가능하지만 3월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감소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시기에는 사용자가 집중되는 관계로 서울지역 납세자가 신규로 연납신청 희망 시 서울시 이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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