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부인과 의사, 여성환자 신체 일부 찍어
산부인과 의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
'산부인과 의사' 몰카사건 화제. 산부의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3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부인과 의사 A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여성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환자 B씨는 치료 중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수상한 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또한 피해자 B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을 살펴본 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성추행 의혹 입증은 어렵다고 판단해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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