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곽상도 “인도 연설 당시(지난해 7월) 문다혜 씨 이미 이주했다”
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연설 당시 “내 딸 한국서 요가 강사한다” 발언 지적
곽상도 “청와대, 고발해서 해결될 문제 아냐”
문재인 딸 문다혜씨 해외 이주 관련 사항에 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 인도 연설 당시 딸 문다혜 씨 이미 이주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다혜 씨와 관련한 청와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거짓 연설’ 의혹을 제기했다.

7일 곽 의원은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연설 당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이미 해외 이주 상태였다.

이날 곽 의원은 "대통령 외손자는 지난해 6월 중순경 이미 동남아로 출국했다"며 "통상 해외 이주를 한다고 하면 약 25~30일이 소요되는데 시기적으로 5월 중순경에는 이삿짐을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대통령이 인도에서 연설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9일 저녁 7시 반쯤인데 따님은 다음날인 10일 남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 이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며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고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가족의 주택 매각과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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