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00달러, 한국돈 67만 32000원 정도
600달러, 입국장과 출국장 모두 제한
600달러 입국면세점 1인당 총 한도 지정.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부터 공항 입구 면세점에서 1인당 총 한도 600달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앞으로 공항 입구 면세점에서 1인당 총 600달러 물품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1인당 총 판매한도는 600달러로 지정하되, 출국장 담배를 비롯해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면세한도는 입국장과 출국장 합쳐 600달러, 1리터 이하에 400달러 미만의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 및 향수 60ml는 별도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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