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소인 A 씨 “영화관에서 성추행 당해”
김정우 의원 “수차례 사과했고, 용서 받았다”
김정우 의원 측, 고소인의 지속적 협박에 맞고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김정우 의원이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1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정우 의원 측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용서도 받았지만 그 뒤로 지속적으로 협박당했다”며 여성을 맞고소했다.고소인 A 씨(39세)는 "2017년 10월에 함께 영화를 봤다“며 “김정우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 동안 근무한 김정우 의원의 전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우 의원은 SBS에 입장문을 보내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우연히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난 뒤 다른 의원 비서관에 응시한 A 씨에게 여러 조언을 해 주다 친해졌다”며 “이후 함께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손이 닿은 게 전부였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정우 의원은 “사건 당일을 포함해 5차례 사과했고 A 씨로부터 용서도 받았다”면서 “A 씨가 지난해 9월부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 씨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 보도 이후 김정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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