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
김정우 의원, 상대 女 “명예훼손 및 협박” 맞고소
김정우 의원 성추행 사건 피소.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사건으로 피소된 가운데 명예훼손 및 협박을 목적으로 상대 여성을 맞고소했다. / 픽사베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상대여성을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정우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안은 당일 사과와 이해, 그리고 4회에 걸친 추가적인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적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저의 가족, 지역 구 시·도 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행위를 반복했다며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먼저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만 여러분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정우 의원 협박 문자 공개. 김정우 의원이 상대 여성의 협박문자를 공개했다. /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김정우 의원 협박 문자 공개. 김정우 의원이 상대 여성의 협박문자를 공개했다. /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김정우 의원 협박 문자 공개. 김정우 의원이 상대 여성의 협박문자를 공개했다. /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김정우 의원 협박 문자 공개. 김정우 의원이 상대 여성의 협박문자를 공개했다. / 김정우 의원 블로그 캡처

김정우 의원은 사건 경위에 대해 “A씨는 2005년 2월부터 8월까지 기획예산처에 근무한 저의 직장동료였다. 이후 약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2016년 5월경 다른 의원실 비서관 응시 차 의원회관을 방문한 A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 이후 저는 A씨에게 국회 보좌진 업무 등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0월 8일 저는 A씨와 함께 영화 관람과 식사를 하게 됐다.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하여 사과했다. 이후 영화(러닝타임 95분)를 끝까지 다 본 후 상영관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 저는 식사 후 헤어질 때도 거듭 사과했다. 당시 A씨도 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저는 모든 일이 당일 종료된 것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3월 5일 밤 갑자기 A씨로부터 2017년 10월 사안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카톡을 받았고 저는 2018년 3월 9일경 사과 내용을 담은 카톡을 A씨에게 보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 21일 저에게 ‘용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며 “그런데 다시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A씨로부터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사과 형식의 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김정우 의원과 김정우 의원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과 문자 전화를 걸어왔으며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김정우 의원과 지역구 시·도 의원 페이스북에 ‘성추행’이라는 취지의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는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며 일방적인 허위내용으로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상대여성 A씨의 협박문자와 함께 심경을 토로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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