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태아보험 불법영업 행위 여전
소비자도 현혹되서는 안돼
태아 초음파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완전 판매’ 역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각종 태아 특약을 추가해 가입하는 상품으로, 출산 직후부터 자녀의 성장에 따라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 보험사 들이 치열한 고객 유치전을 벌이며 불법영업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아보험 인기만큼 ‘불완전판매’ 높아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아보험 시장에서 보험료 대납은 물론 고가의 사은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치하는 불법 모집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치열한 영업 시장에서 고객을 잡기위한 설계사들의 경쟁이 불법 영업 행위로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인력이 방대한 영업 시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현재 태아 보험은 현대해상(굿앤굿 어린이 보험), KB손해보험(구.LIG 희망플러스자녀보험), 메리츠화재(내맘같은 어린이 보험), 동부화재, 동양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흥국생명 등 여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상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KB손해보험과 DB손보 역시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신규 가입자 수가 현대해상이 22만9288명으로 가장 많았고, 메리츠화재는 13만5314명, KB손해보험은 10만7380명이었다. 실제 2017년 현대해상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태아는 13만7724명으로 이 회사 전체 어린이보험 가입자(22만9288명)의 60%에 달했다.

태아보험 시장에서 대표적인 불법 영업 사례는 보험료 대납으로 보험 가입 시 초회보험료의 3배 이상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보험료 대납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사들은 이러한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힘든 상황이다. 태아보험 고객 유치에 성공하면 지급되는 수수료가 대납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고 이를 요구하는 고객들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수십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사은품 공세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3만원 이상의 사은품 증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설계사들이 고객을 모집하며 제공하고 있는 유모차, 카시트 등의 상품들은 20~3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의 상품으로 이를 위반한 것이다. 보험사는 사은품을 대량 구매해 단가를 낮췄다는 입장이지만 정가의 40% 이상을 낮추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설계사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 일부 태아 보험 어린이 보험 비교사이트들이 아기띠, 유모차, 카시트, 범퍼침대 등의 태아 보험 사은품이나 태아 보험 가입 선물만을 제공하고 가입당시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선택 시 신중함이 요구된다.

더욱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목표로 설계사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매출 확대를 위한 지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무시하는 곳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GA(법인보험대리점) 역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때문에 마감 때가 다가오면 교육 및 자체 검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며 실적 경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초회보험료 납부나 고가의 선물 관행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도 이를 당연시 여기는 생각은 위험하다. 불법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또한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장기적으로 받은 혜택보다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태아보험은 장기간 납부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보험료 부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보험업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판매 설계사는 등록이 취소되고 고객 역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

보험 관계자는 “태아보험 가입 시 보험료 대납이나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보장 내역이나 보험료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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