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탄력 근로제, 약 2개월 논의 끝에 최종 합의
탄력 근로제, 노동자 건강 및 임금 손실 관련 내용도 합의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합의. 19일 경사노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가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최종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3→6개월 확대!'

일이 많을 때는 더 하고, 적을 때는 덜 해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했다. 또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도록 하고, 근무와 근무 사이에는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논의를 시작한 지 약 2개월 만에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노사정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영계는 현재 최장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영계의 요구를 노동계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다.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주자는 노동계의 제안을 수용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할증 임금을 지급해 임금 손실을 방지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휴게 시간이나 임금 손실 방지 등 주요 합의와 관련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고 돼 있어 강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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