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학의,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서 출국 시도
법무부,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방콕행 제지
김학의 '출국 금지'. 23일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제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2일 밤 인천 국제 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차관을 제지했다고 23일 알렸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23일 0시 20분 항공편으로 태국행을 시도하려다 출입국 관리 본부에 제지당했다.

현재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성 접대를 받은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두 차례 ‘혐의 없음’ 처분한 바 있다.

진상 조사단은 15일 김학의 전 차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불응했다. 진상 조사단은 강제 소환 등 조사에 대한 강제권이 없어 그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던 차였다. 진상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예정된 활동 기간이 임박해 오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계속해서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다음날 법무부는 진상 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그가 진상 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의 출국을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날 밤 11시쯤 김학의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그의 출국을 막았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특수 강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보고가 올라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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