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시군·금융감독원·경찰 대부업체 합동점검...오는 6월5일까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과잉대출, 불법채권 추심 등 중점 점검
경기도는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대부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경기도가 서민금융 안정과 대부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 5일까지 도내 대부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지난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점검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꾸린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 징구여부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이자율(24.0%)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2월 8일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0%로 낮아진 것과 관련해 신규·갱신·연장 대출의 이자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는 점검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 등록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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