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여성 자기 결정권 vs 태아 생명권
9명 중 6명 위헌 의견 내려야 뒤집혀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11일 오후 2시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결정해 선고한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낙태를 죄로 보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지, 11일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2012년 이후 7년 만에 합헌 결정이 뒤집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정 모 씨가 이와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 씨는 2013년부터 3년간 총 69회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 소원을 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정 씨는 형법 제270조 제1항 동의 낙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동의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심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아 두 조항 모두 심리해 왔다.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내려야 한다. 헌법 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합헌 4 대 위헌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결정문에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7년 전과 달리 헌법 재판관들이 새로 구성됐다는 점도 합헌 결정이 뒤집힐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 생명권이 부정될 수 있어 임신 초기 낙태 행위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거라는 견해도 있다.

결국 헌법 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놓고 우선순위를 따져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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