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승리-유인석, 향후 재판일정은?
승리-유인석, 재판 후 말없이 집으로 귀가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동업자였던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도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승리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와 유씨는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클럽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한편 경찰은 올해 2월26일 이씨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지 70여일 만인 이달 8일 이씨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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