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이스피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승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 16일부터 발송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 16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가 발송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은 이동통신 3사 및 37개 알뜰통신 사업자와 협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 사업자는 5월분 요금 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8년 12월 발표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 기관 혹은 금융 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금융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 번호를 알려 주며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금감원의 번호로 발신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이는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일 수 있으므로 일절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 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