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제재에 조만간 착수한다.

앞서 2월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 계열사의 사주일가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한 심의를 하다 혐의와 관련한 제품의 원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7일 "최근 원가산정 재심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광그룹은 2014~2016년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계열사들이 김치와 와인 등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원회의는 이와 같은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결정을 유보하고 재심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려면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정상가격이란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행위 대상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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