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만 입법원, 동성결혼 특별법안 통과
대만에서 오는 24일 부터 동성결혼 등기 가능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두고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환영'
대만 동성결혼.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 했다.

지난 17일, 대만 입법원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특별법안에 따라 동성 커플은 혼인 등기를 할 수 있고, 세금·보험·자녀 양육 등에서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동성 결혼 허용에 필요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24일부터 대만 내 동성 커플들의 혼인 등기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결혼 계약이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며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년 내 관련법을 수정 또는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1월 국민투표에서 민법 외 다른 방식으로 동성 간 공동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통과됐다. 행정원은 지난 2월 동성 결혼 특별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동성 결혼의 법적 인정을 두고 '평등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오늘 대만이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만한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안 표결 전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진보적 가치가 동아시아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고 법안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한편, 17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타이베이 입법원 주변에선 동성 결혼 지지자 수만명이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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