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초생활수급 대상 제외 항의 중 폭행
50대 남성 A 씨 "홧김에 폭행 저질러"
기초생활수급. 지난 24일 인천 계양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계양구 소속 여성 공무원 B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과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았으나 최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씨는 구청을 찾아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A 씨는 귀가 조치한 상태로 조만간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급여 종류별 최저 생계비의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부양 의무자가 1명이라도 없을 때 신청 가능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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