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형 실업부조,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한국형 실업부조, 중위소득 50%~60% 이상 구직자 등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
한국형 실업부조.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4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로운 이름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는 2020년 하반기 35만명으로 출발해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다.

이 가운데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고 고액 자산가가 아니며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취업 경험을 가진 요건으로 정했다.

중위소득 50~60%에 속하는 구직자 등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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