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무원 시험, 5급 공개채용 합격자 교육중 여자 교육생 몰카 촬영 적발
공무원 시험. 공무원시험 5급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조치 당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공무원시험 5급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지난 9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초부터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교육생 B 씨의 뒷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B 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교육생으로서 A 씨의 행위가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5월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A 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한편 2019 5급 공채시험 2차 시험이 6월22일 ~ 오는 27일까지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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