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한 배우 지망생을 성폭행한 연예 기획사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오후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지난 2015년 배우 지망생 A 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연예 기획사 대표 B 씨가 A 씨를 성폭행, 징역 3년 실형을 받게 됐다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과거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눈치채곤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경찰과 기자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을 알아야 보호해줄 수 있다"고 회유해 A 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뒤 이로 인해 B 씨의 기획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B 씨는 A 씨를 성폭행했고, A 씨가 1년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기자에게 쓴 돈을 갚으라고 요구, 80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 해 10월 성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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