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검찰, 19일 결심 공판서 징역 4년 구형
유족 "합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19일 검찰이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지난해 12월 택시 기사에게 동전을 던지는 등 폭행 및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0)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의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과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기소 이후 피해자 측에 연락했으나 피해자 측이 사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 그 부분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택시 기사 B 씨의 아들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받긴 했지만 합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강력한 처벌만 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 B(70) 씨에게 동전을 던지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택시 요금 문제로 A 씨와 말다툼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동전을 던진 행위와 택시 기사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일반 상식적인 수준보다 훨씬 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며 공분을 일으켰다.

한편, A 씨는 2017년 인천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를 싼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계약 체결 이후 추가 비용을 고지하며 비싸게 판매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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