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권성동 의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권 의원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권성동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자신의 의원실에 근무하던 인턴 비서 등 10여 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또 2013년 9월쯤 최흥진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직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 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 경제 위원회와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오늘 재판 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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