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 한국스포츠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단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와 송중기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중기 씨가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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