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출근길 접촉사고 낸 숙취운전 공군장교
제2윤창호법 시행 후 공군 장교 첫 적발
제2 윤창호법. 지난 28일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낸 한 공군 장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제2 윤창호법에 적발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공군 장교가 출근길에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공군 장교가 적발된 첫 사례다.

지난 28일 오전 7시께 수원 제10전투비행단 소속 A 중위는 자신의 차량으로 출근하던 중 앞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A 중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공군 측은 이번 사건을 군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처벌 기준 역시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늘었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