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명이 넘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등은 앞으로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하면 자살위험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자살위험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도 지정해야 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제공=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구조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자살위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이다. 포털사이트 등이 해당 내용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도 관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요청자료는 관리대장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만약 자살위험군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시 자료 제공요청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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