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선고
병역기피 의혹 유승준 오늘(11)일 대법원 선고 / 유승준 SNS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열린다.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한국인이었던 유승준은 1997년 첫 앨범 'West Side(웨스트 사이드)'로 데뷔, '가위' '나나나' 등을 히트시키며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리며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고 보증인까지 앞세워 “군대에 가겠다” 밝혔던 유승준은 이 같은 의혹으로 인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고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후 17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 한 채 미국, 중국 등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유승준은 아직까지 한국행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역시 마찬가지. 유승준은 이미 1, 2심에서 모두 졌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총영사관의 판단이 합당했다고 봤다.

유승준은 지난 1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기습 발표하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두고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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