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본지가 남녀노소 416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 허용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면서 누리꾼들의 의견도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11일 본지가 남녀노소 416명을 대상으로 ‘유승준 입국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입국 허용 찬성’이 68표(16%), ‘입국 허용 반대’가 348표(84%)로 집계됐다.

유승준을 향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의 입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5배가 넘게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68.8%)이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23.3%)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인은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했다”며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유명인의 가치를 구천만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이제는 유승준을 용서하자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올 4월까지 꾸준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당시 유승준이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나 국방의 의무가 없던 사람”이라며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입국을 불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앞서 그는 미국 영주권이 있지만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대중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그의 선택을 병역 면제 혜택과 묶어 비난했다. 대중의 비난이 들끓자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에 입국 제한 결정, 병무청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재외 동포 비자 발급(F-4)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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