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호석화 특수관계인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 언급
'금호석화 참여 불가' 방침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사진=아시아나항공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SK그룹이 금호석유화학과의 특수한 관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호산업이 밝힌 금호석화나 특수관계인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방침이 지켜진다면 SK그룹의 입찰 참여시 적격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화그룹 박찬구 회장이 공동대표이사를 맡은 금호미쓰이화학은 금호석화그룹과 SK그룹 등 기업에 공동으로 소속된다. 

금호미쓰이화학은 1989년 3월 금호석화와 일본의 미쓰이(三井)화학이 공동 출자한 법인으로 1989년 3월부터 금호석화그룹에 편입됐다.

이후 2015년 미쓰이화학이 SKC의 폴리우레탄 사업부와 합쳐 '미쓰이케미칼 & SKC폴리우레탄'(MCNS)을 설립하면서 금호미쓰이화학은 SK그룹에도 편입됐다.

현재 금호미쓰이화학 지분은 금호석화와 MCNS가 50대 50 비율로 보유하고 있으며, MCNS의 지분율은 미쓰이화학과 SKC가 각각 50%다.

따라서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해 SK그룹과 특수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회장과 SK그룹 간 이런 관계가 금호산업이 주장하는 '금호석화와 특수관계인 배제' 원칙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인수를 막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합자법인 파트너 기업을 저지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 본사/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금호산업이 밝힌 '금호석화 참여 불가' 방침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다만, 금호산업은 25일 매각 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증권(CS)을 통해 발표한 입찰공고문에서 "매각 방식 등 모든 의사결정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고유 권한"이라며 "잠재 투자자는 거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가(家) 3세인 박세창 아시아나 사장은 공고 당일 서울 공평동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호석유화학은 입찰에 어떤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사장은 "과거 계열 분리 당시 약속도 있었고, 시장에서 억측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채권단과 합의해 매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계열 분리 당시 약속하거나 합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인수전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인수전 참여를 제한할 근거도 전혀 없다"며 "과거 현대건설과 현대증권 사례 등 특수관계인의 인수합병(M&A) 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파킹거래'로 진성매각 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도 상표권 등을 놓고 소송 중으로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며 박삼구 회장 측을 위해서 파킹거래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SK그룹도 '아시아나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금호미쓰이화학이 SK그룹 계열사라는 이유로 인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SK를 비롯해 한화, CJ, 애경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하지만, 애경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심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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