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부터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정부가 규제하려는 서울에도 상한제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필수요건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지정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토록 개선한다. 그동안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개선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효력 발생 시기가 일반주택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로또분양'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앞선 시장의 예상대로 주택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거주의무기간 등의 방안이 추진 방안에 담겼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까지 차등 적용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라면 5년, 80~100%는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강화한다. 민간택지에도 공공택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제도를 운영해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 이후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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