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제74주년 광복절이 돌아왔다. ‘광복(光復)’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 잃어버린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를 맞아 8월 15일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2019년 8월 15일 광복절, 민족의 해방을 경축하고 기념하는 날 인 만큼 태극기를 게양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들을 추념하는 뜻깊은 날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태극기 게양법 부터 게양 시간, 광복절 행사까지 광복절의 모든 것을 모아봤다.

■태극기 게양법

광복절은 5대 국경일로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게양시간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광복절 행사

-2019 서대문 독립·민주축제(8월 14일~15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광복 74주년 경축 문화행사(8월 15일~17일 오전 10시 독립기념관)

-2019 서울 무궁화축제(8월 8일~15일 서대문독립공원)

-조선 궁궐, 종묘, 왕릉 무료개방 (8월 10일~25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광복 74주년 촛불문화제 (8월 15일 광화문 광장)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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